법원, ‘크림빵 뺑소니’ 가해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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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08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 오늘(8일)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망 사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허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사고 장소까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한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새벽 1시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임신한 아내를 주기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29살 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망 사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허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사고 장소까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한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새벽 1시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임신한 아내를 주기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29살 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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