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법원, ‘크림빵 뺑소니’ 가해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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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7.08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올초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피의자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손도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청주지법 형사합의는
도주차량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살 허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인적이 뜸한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있지만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곧바로 자수하지도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이 인정 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1]
청주지법 방태경 공보판삽니다.
“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서트 2]
청주지법 방태경 공보판삽니다.
“ ”
허 씨는 지난 1월 10일 새벽 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고 가다가
길을 건너던 29살 강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강 씨는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로 불리며
국민적 관심을 불러왔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올초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피의자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손도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청주지법 형사합의는
도주차량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살 허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인적이 뜸한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있지만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곧바로 자수하지도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이 인정 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1]
청주지법 방태경 공보판삽니다.
“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서트 2]
청주지법 방태경 공보판삽니다.
“ ”
허 씨는 지난 1월 10일 새벽 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고 가다가
길을 건너던 29살 강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강 씨는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로 불리며
국민적 관심을 불러왔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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