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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상혁 보은군수 '당선무효형' 항소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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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7.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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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항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7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등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 만큼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상혁 군수 측 변호인들은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상혁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10여 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의금 등을 전달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당시
본인의 업적 등이 담긴
초청장 5000여 장을
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상혁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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