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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려고 상습주거침입 노숙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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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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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가려고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잠을 잔,
노숙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판사는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는
지난 1월 또다시 교도소에 가려고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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