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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오는 27일부터 2주간 휴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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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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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일 동안
여름 휴정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압류와 가처분 사건,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 심문 등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 합니다.

그러나
민사·가사·행정재판,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재판 등은
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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