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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정상혁 보은군수,항소심서 '압수수색 정당성' 문제 삼아...항소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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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4.27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 보은군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뒤늦게 ‘경찰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군수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정상혁 군수 측 변호인은
대전고법 형사합의 7부의 심리로 열린
항소 두 번째 공판에서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애초 범죄 사실로 적시하지 않았던
기부행위 혐의 10건에 대해
추가 기소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정상혁 군수의 출판기념회에
보은군 공무원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군수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정상혁 군수가 지난해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부조금으로
90만원을 기부한 증거를 확보해
기부행위 혐의로
추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상혁 군수 변호인이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상혁 군수 측이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면서
예고됐던 검찰의 구형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사안이어서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논란이 된 압수수색 영장과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근거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상혁 군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20분에
대전고법에서 열립니다.

한편,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충북 자치단체장들의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충북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단체장은
김병우 도교육감을 비롯해
정상혁 보은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임각수 괴산군수 등입니다.

통상적인 일정을 고려할 때
다음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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