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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40대 아버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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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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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인면수심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살 이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자녀인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지속적으로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일삼는 패륜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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