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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현수막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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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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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1인당 월 최고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시민 누구나
청주 시내 도로변과 상가에 걸린
불법 광고물과 벽보, 전단, 명함 등을 수거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이같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수막은 천 원,
족자형 현수막은 5 백원 등이며
길거리에 무차별 살포되는 명함형 전단도
백 장당 2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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