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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공소시효 11일… 충북 2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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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9.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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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각종 비리행위를 저지른
54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2명을 구속하고
2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0명은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내사나 수사가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제천지역으로,
모두 14명이
수사선에 올라
가장 혼탁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영동지역은 내사 등이
단 한 것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장선거 공소시효는
오는 11일부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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