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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선거법 항소심 잇따라 결심…5월 중 항소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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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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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전·현직 단체장 등의 선거사건 항소심이
속속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정상혁 보은군수의 결심공판이
내일(27일)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영훈 진천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다음달 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고,
30분 뒤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근규 제천시장의
결심공판도 함께 진행됩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이종윤 전 청원군수 등의
선고 공판 등도
5월 안에
모두 마무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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