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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학점 받은 학생에 장학금 지급했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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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7.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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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일부 대학이
F 학점을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가
교육부에 적발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도내 A대는 올해 학교법인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사학연금 대여금 상환액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했다가 적발돼
해당업무 담당자 등 3명이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또 학점평균 B+ 미달자 6명과
F학점을 받은 학생 4명 등 13명에게
교내장학금 2천600여 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B대학교는 또
201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당시
'정원외'로 1명을 더 모집했다가 적발돼
담당자를 경고 처분하고
학교에는 주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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