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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 지자체 공무원 만취상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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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7.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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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도내 한 자치단체 공무원
50살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쯤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KT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33살 B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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