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이사 선거서 돈 뿌린 50대 집행유예 2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7.03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56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또
이 씨에게
이 농협 조합원의 명부를
몰래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조합장
72살 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농협 이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한 달 반 정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56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또
이 씨에게
이 농협 조합원의 명부를
몰래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조합장
72살 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농협 이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한 달 반 정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