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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이사 선거서 돈 뿌린 50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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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7.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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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56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또
이 씨에게
이 농협 조합원의 명부를
몰래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조합장
72살 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농협 이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한 달 반 정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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