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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제자 성추행한 충북 모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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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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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남자 제자를 성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판사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지역 모 국립대 교수
41살 유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청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제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2013년 12월에는
또 다른 남자 제자 2명의 몸을 더듬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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