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세무비리' 전 국세청 직원 재판…대가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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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02 댓글0건본문
외식업체 J 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6급 세무공무원 A씨의 재판이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13년 8월
J사의 세무조사를 확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김씨 변호인 측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앞으로 김씨가 받은 금품의 성격이
대가성 뇌물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씨는
김호복 전 충주시장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씨를 통해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J사의 로비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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