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편취 충북직업학교 이사장 징역 4년 선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국가보조금 편취 충북직업학교 이사장 징역 4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02 댓글0건

본문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2일)
국가 보조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한국산업연수원 충북직업전문학교 이사장 58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충북신재생에너지협회 사업본부장 문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교육시설을 갖춘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국가 보조금 39억원을 타내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