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편취 충북직업학교 이사장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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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02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2일)
국가 보조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한국산업연수원 충북직업전문학교 이사장 58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충북신재생에너지협회 사업본부장 문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교육시설을 갖춘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국가 보조금 39억원을 타내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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