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최고 1억원까지 보상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북도,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최고 1억원까지 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4.23 댓글0건

본문

충청북도가
최고 1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충북도는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해
유통되는 농.특산물 중에서
품질 이상 등으로
소비자 등과 소송을 벌일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소송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도지사 품질인증 승인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현장지도로
우수한 농특산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