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3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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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4.23 댓글0건본문
현재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돼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이
6월 1일부터 '장애 3급'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보장시설에서 생활 중이거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의 신체.정신기능 상태와
서비스 필요정도 등을 조사하고,
시.군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자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한돼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이
6월 1일부터 '장애 3급'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보장시설에서 생활 중이거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의 신체.정신기능 상태와
서비스 필요정도 등을 조사하고,
시.군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자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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