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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시, 화상경마장 동의서 미발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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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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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마권 장외발매소,
이른바 화상경마장 유치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유토피아가 조길형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동의서 미발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토피아가
충주시에 화상경마장에 대한 동의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할 만한
법률상 규정이나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수안보에 화상경마장 유치를 시도하던 유토피아는
충주시가
동의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이같은 소송을 냈습니다.

마사회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려면
자치단체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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