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공노, ‘살처분 동원 공무원 인권보호 조례’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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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01 댓글0건본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에 대해
살처분 현장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공노 충북지역본부는 오늘(1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 시 동원되는 공무원에게는
인권이 없었고,
심지어 육체적·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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