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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4인 가구 월소득 211만원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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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7.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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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학용품비 등
교육 급여 지급 대상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11만원 이하 가정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지급 대상 확대로
2만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 급여는
초·중학생 부교재비 3만8천700원,
중·고교 학용품비 5만2천600원,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12만9천500원,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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