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내달 4일로 연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4.23 댓글0건본문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유영훈 진천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대전고법 7형사부는
어제(22일) 오후에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3명의 증인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려
재판 기일을 연기하게 됐다"며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1월 23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유영훈 진천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대전고법 7형사부는
어제(22일) 오후에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3명의 증인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려
재판 기일을 연기하게 됐다"며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1월 23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