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등 세외수입 '스마트폰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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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6.30 댓글0건본문
7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상하수도 요금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도는 7월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로
납부하는 서비스가
지방세외수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대상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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