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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관원 7일부터 쌀 부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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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7.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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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쌀 부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 기간 동안
국산과 수입 쌀을 혼합해
유통·판매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산과 수입 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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