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뇌물주려 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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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21 댓글0건본문
청주 청원경찰서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40살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최근 청주시내 한 커피전문점에서
"입·출금이 정지된 계좌를 풀어주면
현금 5천만 원을 주겠다"며
경찰에게 접근,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구속된 사기 사건 피의자 37살 김모씨가
대포통장에
수억 원의 현금을 입출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계좌를 거래 정지시켰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계좌를 통해
증권거래사이트를 이용하던 이씨가
갑작스럽게 계좌가 정지되자
이를 풀기 위해
경찰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처럼 또 다른 사람이
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으로 증권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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