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반값 복비 조례안' 무산…도의회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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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22 댓글0건본문
충북지역 일부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낮추는 조례안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어제(21일) 오후 임시회에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거래가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인 주택의
중개 수수료를
현행 0.9% 이내에서
0.5%로 낮추고,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 중개보수율도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다.
도내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 조례 개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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