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에 업계 반말...지자체 보상 재원 마련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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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6.28 댓글0건본문
다음달부터 택시총량제 시행으로
도내 택시의 20% 정도가 줄어들 예정이어서
택시업계의 반발은 물론
도내 각 지자체들이
감차 보상비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충북도내 개인.법인택시 감차대수는
전체 7천 2대 중 18.3%인 천 281대입니다.
감차 규모를 보면
청주시가 728대로 가장 많은 가운데
감차 비율 역시
충주시 등 대부분 지자체가 20% 선에서 이뤄졌고
진천군 17.7%, 제천시 17.6%, 청주시 17.5%입니다.
그러나 감차에 따른 보상비 천 3백만원 가운데
정부에서 30%인 39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910만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해
도내 지자체에서 116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충북 지역 택시 거래가격이
법인의 경우 2000만~3500만원
개인택시의 경우 1억원을 호가하지만
보상비가 천 3백만원에 불과해
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도내 택시의 20% 정도가 줄어들 예정이어서
택시업계의 반발은 물론
도내 각 지자체들이
감차 보상비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충북도내 개인.법인택시 감차대수는
전체 7천 2대 중 18.3%인 천 281대입니다.
감차 규모를 보면
청주시가 728대로 가장 많은 가운데
감차 비율 역시
충주시 등 대부분 지자체가 20% 선에서 이뤄졌고
진천군 17.7%, 제천시 17.6%, 청주시 17.5%입니다.
그러나 감차에 따른 보상비 천 3백만원 가운데
정부에서 30%인 39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910만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해
도내 지자체에서 116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충북 지역 택시 거래가격이
법인의 경우 2000만~3500만원
개인택시의 경우 1억원을 호가하지만
보상비가 천 3백만원에 불과해
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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