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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5천만원 뇌물 주려한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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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6.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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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찰관에게 5천만원의
뇌물을 주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청주시내 한 커피전문점에서
청주 모 경찰서 수사관 A씨에게
“수 억원이 들어 있는
대포통장의 거래 정지를 풀어주면
5천만원을 주겠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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