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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수십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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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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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맡겨 놓은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고객 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충주경찰서는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21억4500만원을 가로챈
충주 문화새마을금고 직원 41살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금고 대출업무를 총괄하며
고객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지난 2012년, 대출담당자에게 시켜
고객 B씨 명의로 1억원을 대출하도록 한 뒤 가로채는 등
모두 28회에 걸쳐 고객 돈 21억4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담당한 대출로
4억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대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매 등 부동산매입에 사용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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