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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립주택에 '묻지마 방화' 미수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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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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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연립주택 우편함과 오토바이 등에 불을 지른 20대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2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25살 송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10월18일 자정쯤
술을 마신 뒤 홧김에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청주시내 한 연립주택 우편함 등에 불을 지르고
그 위에 라이터를 올려놔 터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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