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계 내연녀 사진 촬영 유보한 20대 우즈벡 강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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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1.12 댓글0건본문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유포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23살 A씨를 입건해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사귀던 몽골계 여성 B씨가 헤어지자는 데 앙심을 품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원룸
열린 창문을 통해 이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주변 사람 3명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이 여성은
강제 출국이 두려워
이 같은 범죄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유포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23살 A씨를 입건해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사귀던 몽골계 여성 B씨가 헤어지자는 데 앙심을 품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원룸
열린 창문을 통해 이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주변 사람 3명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이 여성은
강제 출국이 두려워
이 같은 범죄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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