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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무원 협박, 고소 취하 강요한 50대 언론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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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4.1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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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고소한 40대 여성공무원을 협박해
소를 취하하도록 회유한 50대 인터넷 매체 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이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인터넷 매체
논설실장 57살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 6월, 여성 공무원 A씨에게 전화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있다"며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지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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