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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모레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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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4.1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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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구도심의 쇠퇴를 막기 위해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관·학의 협력체계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비롯해
주민협의체 인가,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이 조례를 기초로
내년부터 도시재생 전략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예산 지원을 신청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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