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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무원 과실 배상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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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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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공무원의 업무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영동군은 공무원의 업무 착오로 인한
민원인 피해에 대비해
올해부터 한국지방공제회의 '행정배상공제'에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 한도는 한해 3억원, 1건당 5천만원입니다.

그동안은 공무원 과실로 발생한 민원인 피해를
배상할 근거가 없어 소송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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