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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노조 조합장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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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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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노조가
이 농협 조합장 등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보은농협 노동조합은
보은농협 조합장 A씨 등 임원 3명이
2013년 한 업체와 감자 납품 사업을 진행하며
보은 농협에 20억여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사업 진행시 농협에서
공식적으로 거쳐야할 회의 기구를 거치지 않은 채
경영진 일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은농협은
2013년 한 물류센터와
감자 유통 관련 예약을 맺었지만
유통업체의 부도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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