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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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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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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가 자신과의 결혼기간 중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살 윤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전처 37살 A씨가 사는
빌라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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