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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종윤 전 청원군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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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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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종윤 전 청원군수가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전 군수 측은
페이스북에 자치단체장이 홍보글을 게시해
처벌받은 전례가 없으며, SNS는 정보 제공과
소통의 창구인데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군수는 청원군수 시절인 지난해 4월부터
총 6회에 걸쳐 군청 공무원 이모씨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을
SNS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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