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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지게차 투자' 사기 50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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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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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지게차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
투자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59살 안모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안씨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충북과 인천, 경기도 등지를 돌며
"지게차 사업에 투자하면 거액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126명으로부터 188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안씨는 투자금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며
고교 총동문회 상임부회장, 지역 골프협회장,
유력 정당의 도당 당직자를 맡았으나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했다가
2013년 10월 자수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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