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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우 충북교육감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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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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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무죄를 인정한 1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어버이날 행사로 학생들이 쓴 편지
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이 기부행위라며
김 교육감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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