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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혼외자설 유포자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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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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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전 청주시장 혼외자설을 유포한
관련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13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기자 50살 A씨에게 징역 8월을,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전 시장의 딸이 불륜 사생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언론사 기자, 공무원, 지인 등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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