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충북도당, “한범덕 혼외자설 ‘깃털’만 처벌 유감”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새정연 충북도당, “한범덕 혼외자설 ‘깃털’만 처벌 유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2.15 댓글0건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혼외자설’을 유포해
형사 처벌을 받은 관련자 2명은
‘깃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연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한 가정의 가족사마저 왜곡하는 범죄를 저지른
'몸통'을 사법기관이 처벌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은 피고인들이
A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지만
정작 A씨를 기소하지 않았고
허무맹랑한 내용을 누가 작성했는지조차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은 '중간 전달자'만 처벌하고
문제를 일으킨 '몸통'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전 시장의 딸이 불륜 사생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언론사 기자, 공무원, 지인 등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50살 A씨에게 징역 8월을,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이호상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