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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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2.17 댓글0건본문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역구 시·도 의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사무소를 운영한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홍 전 의원은
그해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이라는 이름의 사무소를 열고
시·도의원 등 10여 명으로부터 돈을 걷어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 45조에 따르면
법이 정한 공식 후원금 계좌가 아닌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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