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산서 발급, 주유소 업자에 징역형과 수 십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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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2.17 댓글0건본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주유소 업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수 십 억원의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살 조모씨와 36살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억원,
12억원을 가납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유령업체를 통해
기름을 구매한 것처럼 모두 79억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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