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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부담금 납부 우수학교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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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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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좋은
도내 사립학교에
각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50% 이상인 학교와
납부율이 전년도보다
10% 포인트 이상 향상된 학교입니다.

한편 2013년 충북 도내 40개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20.8%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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