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관세청 물품검사 중 손실 국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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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20 댓글0건본문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관세청의 수입물품 통관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현재
관세청 직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물품 파손 등 손실이 발생하면
직원 자비로 보상하고,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약 등 의심이 가는 물품이라도
손실 보상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검사를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오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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