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우 교육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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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6.25 댓글0건본문
검찰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대법원에 상고 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의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 측도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 명의로
천 700여명의 학부모들에게 편지와 함께
양말 2천 800여개를 동봉해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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