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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활동·지역홍보에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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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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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도
이달부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 격려와 지원,
지역 홍보 업무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마련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는
이재민 또는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와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와 지원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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