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금품 돌리며 조합장 선거운동 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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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17 댓글0건본문
충북지방경찰청은 조합장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6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달 초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해
모 조합장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모두 7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그가 지지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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