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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피해 닭 가공공장, 진천군 상대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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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6.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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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의 한 닭 가공업체가
진천군을 상대로
수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진천군은
지난해 1월 17일
한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반경 10km 이내 지역까지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종오리 농장과 3㎞ 이내에 있던
닭 가공업체 A사는 이때문에
9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AI 사태'가 종식된 뒤 A사는
진천군의 이동제한 조치로
6억 4천여만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며
진천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진천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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