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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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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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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5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보은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B군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복도나 강당에 누워 떼를 쓰는 

B군의 양발을 잡고 교실까지 끌고 들어오거나

손등을 때리고 발을 밟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측은 훈육 목적으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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